2020.11.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기간을 강화하여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기간 확대
공인전자문서센터 임원이나 직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집행이 끝난 후 센터로 지정될 수 없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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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3제1호다목
변경 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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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에 따라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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