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인 감염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인 대상 고의적 감염 행위 금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에게 침을 뱉거나 기침을 하는 등 고의적으로 감염병을 옮기려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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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변경 전
누구든지 감염병 관련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게 진료 이력 등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정보를 숨겨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의료진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침을 뱉거나 기침을 하는 등 고의적으로 감염병을 옮기려는 행위도 금지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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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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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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