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방역 조치 결정 및 강화
감염병 유행 시 시설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등의 방역 조치 기준을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출입자의 위생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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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제8호의3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감염병관리위원회가 방역 조치 기준을 결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8호의3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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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심의와 방역 조치 관련 내용이에요.
방역을 위해 필요한 강제처분과 경찰 협조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보 제공 요청 주체 확대와 거부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이에요.
진료 기록 확인 강화와 소독 의무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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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의심자
감염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어 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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