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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된 환자 등이 정부의 방역조치 또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로 인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의료인에 대하여 침을 뱉는 등 고의적으로 감염병을 감염시키고자 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인에 대하여 침을 뱉거나 기침을 하는 등 고의적으로 감염병을 감염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제8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