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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검찰개혁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있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만 함.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여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사가 법무부장관이 될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매우 큼.
이에 법무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법무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