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법무부장관이 재직하는 동안 정당에 소속되지 못하도록 하여 검찰의 독립성을 높이고 공정한 권한 행사를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법무부장관의 당적 보유 금지
발의 의원들은 법무부장관이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가질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방해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장관으로 임명된 다음 날부터 재직 기간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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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법무부장관의 당적 보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임명된 다음 날부터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당적)을 가질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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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적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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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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