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5 발의 · 의원 외 11인 ·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축산업의 허가 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장비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또한,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대한 내용이 없어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들이 가축분뇨처리와 악취저감을 중요한 준수사항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에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안 제22조제2항제3호·제4항제3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의 의무를 두어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제26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공포일 2021-06-15 · 공포번호 18266 ·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