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 허가 시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 저감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허가 요건 강화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반드시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악취를 줄일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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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갖출 것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 장비,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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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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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축분뇨
소, 돼지, 닭 등 가축의 배설물이나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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