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대표자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 법률에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엄격히 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경우 통신비밀 등의 업무와 관련된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불법감청설비탐지업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 규정을 더욱 강화하여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과 관련된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고자 함(안 제10조의4제3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공포일 2021-10-19 · 공포번호 18483 · 통신비밀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