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관련 업종의 보안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기간 확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려는 법인의 대표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집행 종료 후 등록이 제한되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4제3호
변경 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등록된 업자는 기존 규정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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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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