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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제한과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 등에서 근로자에게 연장ㆍ고강도 근무를 요구하면서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 등을 임금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임금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등 사용자의 의무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함(안 제19조의2 신설).
나. 근로시간, 임금 등의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다. 사용증명서 교부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사본, 임금대장 등을 함께 교부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함(안 제39조 후단 신설).
라. 근로시간 측정ㆍ기록 및 보존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함(안 제42조 및 제50조제4항 신설).
마. 사용자에게 임금명세표를 교부 의무를 부여함(안 제48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포괄임금계약 금지)
제36조의2(입증책임)
제39조(사용증명서)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제48조(임금대장)
제50조(근로시간)
제11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