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포괄임금계약 금지
기본급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제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포괄임금계약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용자가 기본급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거나 가산 임금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올바른 임금 체계 확립과 부당한 포괄임금계약 금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기록하는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임금 관련 자료의 보존 기간과 입증 책임에 관한 내용이에요.
임금 명세의 상세 기록과 증명서 발급 시 동반 서류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입증책임이나 임금명세서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사안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괄임금계약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가산되는 임금을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