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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발의 · 의원 외 11인 ·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국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개발부담금액의 50%가 각각 배분되고 있음.
이와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의 귀속주체에서 배제됨으로 인하여 광역 SOC사업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을 자체 부담으로 설치·운영함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배분 대상에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재원배분 비율을 국가 30%, 기초지방자치단체 50%, 광역지방자치단체 20%로 조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제4조(징수금의 배분)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제10조(지가의 산정)
제12조(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제14조(부담금의 결정·부과)
제14조의2(부담금의 조정 등)
제15조(납부의 고지)
제16조(추징)
제18조(납부)
제18조의2(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제19조(납부 기일 전 징수)
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21조(납부 독촉 및 가산금)
제22조(체납처분 등)
제23조(결손처분)
제24조(자료 제출 의무)
제25조(자료의 통보)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