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발의 ·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을 더 공정하게 배분받아 지역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분 추가
현재는 개발부담금을 국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나누어 갖고 있지만, 앞으로는 광역지자체(특별시, 광역시, 도)도 20%를 배분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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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징수금의 배분)
변경 전
현재는 개발부담금의 50%를 해당 토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나머지 50%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넘겨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개발부담금을 시·도(광역) 20%, 시·군·구(기초) 50%, 그리고 나머지 30%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배분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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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개발부담금의 부과, 징수, 고지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시·도지사등이 수행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부담금의 경감, 재산정, 물납 인정 및 환급과 관련된 권한을 시·도지사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미납 시 독촉, 체납처분, 결손처분 및 과태료 부과 주체를 시·도지사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자료 제출, 세무 정보 요청, 사실 통보 등 행정 정보의 교류 주체를 시·도지사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개발부담금의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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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부담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땅값이 오르는 등 이익이 생겼을 때, 그중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환수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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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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