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금융채무상환 및 채무인수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까지 확대·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사업개편이나 재무구조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업의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불안한 위치에 놓여있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략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에 대한 세제지원을 기존의 과세이연 방식에서 비과세로 변경하여 세제지원의 수준을 상향함(제34조, 제39조, 제40조 등).
나.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기업별 상황 및 전략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1조의26부터 제121조의32까지).
다.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의 채무상환을 위하여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얻는 이익을 증여의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9조, 제40조, 제121조의27 및 제121조의28).
현행
개정안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39조(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1(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