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이 사업을 재편하거나 재무 구조를 개선할 때 받는 세금 혜택을 더 늘리고 기간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세제 지원 방식의 강화
기업이 사업을 개편하거나 재무 구조를 개선할 때, 기존에 세금을 나중에 내도록 미뤄주던(과세이연) 방식을 아예 세금을 면제해주는(비과세) 방식으로 바꾸어 혜택 수준을 높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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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
변경 전
자산 양도에 따른 채무 상환액에 대해 3년 동안 나누어 내도록 하는 방식(과세이연)
변경 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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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채무를 면제받을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예요.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거나 지원받는 경우의 과세 제외 규정이에요.
사업재편이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 양도와 채무 변제에 대한 세제 혜택이에요.
기업 간 주식 교환이나 합병 시의 세제 혜택과 계산 방식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날짜 이후에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나 사업재편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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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이연
당장 내야 할 세금을 일정 기간 뒤로 미루어 나중에 내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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