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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는 2017년 6월 평가실시를 10일 앞두고 교육감들의 건의에 따라 충분한 정책적 검토나 국민적 의견 수렴 없이 전수조사 방식에서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격적으로 전환되었음.
하지만, 표집평가 방식 전환으로 인해 학생별 학업성취도 뿐 아니라 교육청별, 학교별 현황 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효용성 및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표집평가를 전수평가로 다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공정한 경쟁과 노력을 장려하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9조(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