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학업성취도 평가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 방식으로 바꾸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전수조사 방식 전환
현재 일부만 뽑아서 실시하는 표집평가 대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 방식을 도입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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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변경 전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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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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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수조사
대상이 되는 전체를 빠짐없이 조사하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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