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을 15년, 2년으로 정하고 있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살인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매회 2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강력 성범죄 사건의 잦은 발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과 정신장애가 완치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의 높은 재범위험성을 감안할 때,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하여 이들을 계속 치료함으로써 재범위험성을 낮출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 제2조의2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