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발의 ·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폭력범죄의 치료감호 기간 연장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재범 위험성이 높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치료감호 기간을 최대 3회까지(매회 2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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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
변경 전
살인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을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변경 후
제2조의2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살인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해당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치료감호 기간 연장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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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료감호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 대신 또는 병과하여 치료와 교육을 목적으로 수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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