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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상 마권은 경마장 또는 장외발매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장소적 제약으로 인해 도심의 장외발매소와 같은 다중운집형 발매소 운영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지역사회 민원 및 안전사고 위험 상존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또한 합법경마가 접근할 수 없는 온라인 플랫폼 위주로 불법경마가 확산하고 있어 도박중독자 양산, 조세 포탈 등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마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3.4조원 규모의 말산업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전염성 질환의 빈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비대면, 비접촉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마권발매 수단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개정안에서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위주의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불법경마 확산을 억제하며 말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이와 함께 이용자 보호조치 수립을 의무화하여 경마이용자들의 과몰입을 예방하고, 불법경마 이용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상향시켜 불법경마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2조, 제6조, 제51조 및 제5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마권의 발매 등)
제51조(벌칙)
제5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