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4 발의 · 의원 외 43인 ·
수도권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서고,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바람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운영)
공포일 2021-10-19 · 공포번호 18499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