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발의 ·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하는 법안이에요.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정해서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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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운영한다. (중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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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포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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