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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의 하나로 보건의료 분야를 명시하고 있음.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사업은 긴급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반입ㆍ반출과 방문 승인 등이 까다로운 기준 및 승인절차에 의해 지체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가 통일부장관에게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남북한 방문의 승인ㆍ물품등의 반입 및 반출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보건의료 분야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