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발의 ·
보건의료 분야의 남북 교류 협력 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건의료 협력 승인 시 자동 인정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통일부장관에게 사업 승인을 받으면, 남북한 방문이나 물품 반입·반출 등에 필요한 개별 승인과 신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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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보건의료 분야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의료 분야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가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신고·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9조에 따른 남북한 방문의 승인 2. 제9조의2에 따른 남북한 주민 접촉의 신고 3. 제11조에 따른 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4. 제13조에 따른 물품등의 반출·반입의 승인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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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실을 확정된 것으로 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보건의료 협력 승인을 받으면 다른 절차도 마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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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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