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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전형,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함)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이 입학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학교의 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입학전형이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학전형은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입학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통하여 입학한 학생과 입학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및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입학전형의 시행 등)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제34조의4(입학전형료)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