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발의 ·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입학전형의 공개적 시행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모든 입학전형은 공정한 경쟁 속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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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입학전형의 시행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입학전형은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입학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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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부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 기준을 마련했어요.
기존의 조문들을 새로운 번호로 재배치하여 체계를 정리했어요.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입학전형 응시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치러지는 입학전형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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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학전형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이나 면접, 서류 평가 등의 모든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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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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