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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만 응급처치를 행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시, 재난 등 특수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군 의무인력은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군 의무인력 운용에 제한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인에게 군 응급처치보조인 자격을 인정하고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 수행 중에 군 응급처치보조인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5호 신설,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의2(군응급처치보조인)
공포일 2022-02-03 · 공포번호 18802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