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발의 ·
비상 상황에서 군 의무인력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군 응급처치보조인 제도 신설
전시나 재난 같은 비상 상황에서 군인이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군 응급처치보조인'이라는 자격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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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군응급처치보조인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군 응급처치보조인이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군작전 수행 중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군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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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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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처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생명이 위험하거나 상태가 위중한 사람에게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까지 긴급하게 행하는 처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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