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발의 · 의원 외 13인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재정은 대부분 보조사업이며, 특히 지방비를 의무 매칭하는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국고보조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 및 복지 국고보조사업 148개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은 100개, 개별 법률에 근거한 사업은 25개이고, 나머지 사업은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안 편성을 할 때마다 기획재정부 혹은 소관부처의 재량으로 결정되고 있은 상황임.
이에 「지방재정법」에 법령에 근거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해 재정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의하면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과 관련하여 광역-기초간 재원분담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별표에 근거하고 있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시·도 보조금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획일적인 규정보다 각 시·도 차원에서 재원부담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에, 시·도 보조사업은 시·도에 ‘광역-기초 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2조 및 제23조의2).
현행
개정안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제23조의2(광역-기초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