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사업에 쓰는 돈의 분담 비율을 미리 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복지 예산 부담의 예측 가능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많은 복지 사업이 구체적인 비용 분담 근거 없이 결정되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법령에 기반한 사업은 미리 비용 분담을 명시하여 재정 책임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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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별 법령에 비용 분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다만, 총사업비가 5천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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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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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고보조사업
국가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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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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