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상훈법」에 따른 대한민국 훈장 종류의 하나인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만을 무공수훈자로 포함하고 있어 국가의 부름을 받아 6ㆍ25 한국전쟁, 베트남 참전 등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 등 영전을 수여 받은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외국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이 인정된 사람도 무공수훈자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가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통한 영예로운 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