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발의 ·
외국에서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분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공수훈자 범위 확대
현재는 우리나라의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만 무공수훈자로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외국에서 수여받은 무공 관련 훈장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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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7호
변경 전
무공수훈자(무공수훈자): 무공훈장(무공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변경 후
무공수훈자(무공수훈자): 무공훈장(무공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외국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이 인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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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공수훈자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에서 받은 무공 관련 훈장 수여자도 포함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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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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