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매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의 합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일부 소속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소위원회’를 운영하여 예산을 심사해옴.
그러나 소위원회 하부 위원회 격인 ‘소소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시협의체이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비공개회의로 진행되어 소소위원회 참석자 외에는 심의과정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그간 ‘밀실회의’, ‘쪽지예산’ 등의 비판을 받아옴.
이에 효율적인 예결산 심의를 위해 소소위원회와 같은 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협의회 회의 역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심의를 기하고 이를 통해 국민께 신뢰받는 국회로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84조의2부터 제84조의5까지).
현행
개정안
제84조의2(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위한 협의회 구성)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제84조의3(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제84조의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