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소위원회'와 같은 협의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협의회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밀실회의'라는 비판을 받았던 예산 심사 협의체(소소위원회 등)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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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의2(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위한 협의회 구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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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협의회 구성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또는 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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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안건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소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작은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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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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