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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ㆍ육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실적이 전체 지정에서 40% 수준에 불과하고, 지원 금액도 수도권 지정 기업에 비해 20% 가량 적은 등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소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 시 지방 중소기업 기술혁신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지방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