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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감사원으로 하여금 결산검사보고 외에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이 주요 감사 결과 등을 대통령에게만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대통령이 감사 결과를 미리 인지하게 하여 감사원 감사에 대통령이 영향을 미치는 등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통령과 더불어 국회에도 동시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 결과 인지에 있어 국회와 대통령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2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