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건설근로자는 상당수가 일용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해야 인정되는 퇴직금을 받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퇴직공제금 제도임. 그리고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받게 됨.
현행법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족 범위 불충족, 주소 불명확, 짧은 권리 청구기간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소멸시효 경과자가 매년 약 1,500명, 권리 소멸금액이 매년 약 20억원 규모로 발생하고 있음.
한편, 2019년 법개정을 통해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였지만, 부칙에서 법 시행 이전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개정법의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법개정에 따라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개정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기존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족 수급권 간 충돌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 부칙 규정대로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되, 기존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족 수급권 간 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족의 범위가 확대된 개정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한다면 미지급 퇴직공제금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임.
이에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규정을 수정하여 건설근로자 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안 제21조제1항).
나. 유족의 범위를 확대한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금 청구권이 발생한 유족이 있는 경우에만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안 법률 제16620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시효)
제7조(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