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건설근로자의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퇴직공제금 청구 시효 연장
건설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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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시효)
변경 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반환금을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변경 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반환금을 징수할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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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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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근무 시 지급하도록 마련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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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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