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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및 국고 보조율 등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에는 대상 사업 및 국고 보조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05년부터 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사무 성격이 강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동시에 현행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顯忠施設)의 사업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등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의 지속이 상이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충시설 사업을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으로 법에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정신과 공훈을 기리고 호국정신의 계승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