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현충시설 사업에 국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현충시설 사업의 보조금 대상 포함
현재는 일부 현충시설 사업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를 법으로 정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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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충시설(현충시설) 사업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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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금
국가가 다른 사람이나 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재정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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