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의원 외 4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인구의 수도권 집중 경향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심화되고 지방의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비롯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재정비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연계ㆍ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초광역권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한 필요가 있으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설치하고 있는 혁신도시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혁신도시계정으로 편입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위한 재정운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초광역권을 정의하고, 초광역발전계획 수립 및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제6조의2 및 제10조의2 등).
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소관 사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회의, 소위원회, 관계부처협의회, 자치단체협의회, 자문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 및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신설 등).
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주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하고, 혁신도시계정을 신설함(안 제31조, 제34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18호)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제6조의2(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
제8조(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제10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제10조의2(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제18조의2(혁신도시의 지정)
제20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제21조의4(국가균형발전영향평가의 실시)
제22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제22조의2(회의)
제22조의3(소위원회)
제22조의4(균형발전협의회)
제22조의5(자문기구)
제23조(조직)
제23조의2(위원장)
제23조의3(위원의 임기)
제23조의4(위원의 신분보장)
제23조의5(겸직금지 등)
제23조의6(결격사유)
제26조(국가균형발전기획단)
제27조(국가균형발전지원단 등)
제31조(회계의 관리ㆍ운용)
제32조(계정의 구분)
제34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3(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4(혁신도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공포일 2022-02-03 · 공포번호 18812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