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바꾸고, 초광역권 협력사업과 혁신도시계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초광역권 정의와 협력사업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시·도 경계를 넘는 '초광역권'을 정하고, 초광역발전계획을 세워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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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초생활권', '광역협력권', '광역협력권산업'을 정의
변경 후
기초생활권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정의는 삭제하고, 광역협력권 대신 시·도 행정구역을 넘는 '초광역권'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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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기존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은 새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지위를 유지하고, 위촉위원은 시행일에 임기가 끝난 것으로 봐요. 기존 위원회의 행위는 새 위원회의 행위로 보고, 혁신도시특별회계는 혁신도시계정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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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광역권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정한,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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