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혁신도시를 위해 따로 관리하던 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통합하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법안이에요.
재정 운용의 효율성 강화
기존에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따로 만들어 관리하던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없애고, 이를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의 '혁신도시계정'으로 합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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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변경 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5장 전체 내용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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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와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 근거가 삭제됩니다.
회계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자금 조달에 관한 규정들이 삭제됩니다.
예비비 계상과 예산 이월, 잉여금 처리 등 세부 운영 규정이 삭제됩니다.
부동산이나 청사의 무상 관리전환 및 이관 관련 근거가 삭제됩니다.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2020회계연도 결산이나 재산 등은 바뀐 법에 따라 승계되도록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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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이전해 온 뒤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모여 서로 협력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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