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의원 외 23인 ·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와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이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음.
한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성하고 있음.
최근 국가균형발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을 혁신도시 발전에 투입하는 등 거시적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혁신도시특별회계를 삭제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혁신도시계정으로 편입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안 제33조부터 제40조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562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5618호)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56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제36조(차입금)
제37조(예비비)
제38조(세출예산의 이월)
제39조(잉여금의 처리)
제40조(재산의 관리전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