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0 발의 · 의원 외 23인 ·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현행법상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5조의2(인사청문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