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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발의 · 의원 외 18인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된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음.
최근 인구의 수도권 집중 경향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균형발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재정비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률안」(의안번호 제56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