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지역 불균형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위상 강화
현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로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정부 조직 체계 내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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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변경 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 목록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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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 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 처, 청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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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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