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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의료계 불법파업 등으로 의사 대신 수술방에 들어가는 PA(Physician Assistan) 간호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음. 이들은 의사를 대신해 환부 봉합, 드레싱, 초음파, 방사선 촬영, 진단서ㆍ진료기록지ㆍ제증명서 작성, 투약 처치, 잘못된 처방 변경 등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음.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 방조, 방관한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누구든지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ㆍ방조ㆍ방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ㆍ방조ㆍ방관한 경우 역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의료행위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7조제5항, 제65조제1항제7호 및 제87조의2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87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