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의료행위 책임자 처벌 강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 범위 밖의 행위를 하도록 지시·방조·방관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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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5항
변경 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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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면허 취소 관련 규정(제87조의2제2항제5호)은 2023년 3월 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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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아니거나, 의료인이더라도 자신의 면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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